| 입학금 | 등록금 | 비고 |
|---|---|---|
|
732,000 |
4,207,000 |
2025학년도 대비 2.4% 인상 |
※ 입학금은 신입학 당시 1회만 납부함.
※ 타 특수대학원(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과 동일하게 조정함.


성적우수장학A (직전 학기 성적이 3.5 이상인 자 중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
재직 장학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최종 선발은 내부 기준 및 심의에 따름
- 현직 교원 및 공무원(의원) 장학: 등록금의 70% 감면
1. 현직 교원 장학 대상자는 아래 각호에 따른다.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해당하며 현재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에 해당하며 현재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원
2, 공무원(의원) 장학 대상자는 아래 각호에 따른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재직 중인 자
②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재직 중인 자
-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 장학: 등록금의 70% 감면
울산대학교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자
①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교직원 또는 배우자, 직계 자녀
②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및 울산과학대학의 정규직 교직원 또는 배우자, 직계 자녀
(단, 의학과는 배우자 및 직계 자녀만 감면)
- 울산대학교병원 임직원 장학(본인): 등록금의 70% 감면
- 현대중공업그룹사 임직원 장학: 등록금의 30% 감면
- 울산대학교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안) 기반
① 기린 (3억원 이상 기부자) 등급: 등록금의 30% 감면
② 문수 (1억원 이상 기부자) 등급: 등록금의 10% 감면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 대하여 대학원 수업연한 범위 내 최대 5회 감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