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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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학위과정

운영내규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과정은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과정은 지역사회의 산학협동을 증진하고 경영자들의 정보 교환 및 유대강화와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최고경영인의 관리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과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세계화와 정보화시대 경영인의 교육․훈련
   2. 최신의 고급 경영기법 소개 및 제공
   3. 산업 및 경영정보의 교환
   4. 산학협동 및 경영인의 지도력 개발
   5. 기타 본 과정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



제2장 입학․수업 연한․수료


제4조(입학시기) 본 과정의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입학정원) 본 과정의 입학정원은 전기모집 50명 내외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본 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체의 경영자
   2. 정부기관의 고급공무원
   3. 지방자치단체의원
   4. 군의 고급장교
   5. 주요기관 장 및 단체장
   6. 기타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자

제7조(전형방법) 본 과정의 입학전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서류전형
   2. 면접시험

제8조(과정의 구성) 본 과정은 정규수업, 특별활동, 논문발표 및 평가로 구성한다.
제9조(지원서류) 본 과정의 입학지원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3.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사본(해당자에 한함)
   4. 기타 현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10조(수업연한) 본 과정의 수업 연한은 1학기로 한다.
제11조(재학연한) 본 과정의 재학 연한은 1학기로 한다.
제12조(휴학) 본 과정의 원생은 휴학을 할 수 없다.
제13조(수료) 본 과정의 원생은 다음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한다.
   1.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한 자
   2. 기타 본 대학원의 학칙을 위배하지 아니한 자



제3장 조직 및 재정


제14조(조직) 대학원장은 본 과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이를 보좌하는 다음의 교직원을 둘 수 있다.
   1. 주임교수:본 대학교의 조교수급 이상 교원으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행정직원:경영대학원 직원

제15조(대학원운영위원회) 대학원 운영위원회는 본 과정의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3. 원생 상, 벌 및 수료과정에 관한 사항

제16조(재정) 본 과정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원생의 등록금
   2. 국내외 기관의 찬조
   3. 기타 수입

제17조(기타) 운영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내규에 준한다.



부 칙


1. 본 규정 이전에 본 과정 설치를 위하여 행한 행위는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경과조치) ① 1995학년도 이전 산업경영연구과정에 입학하여 시행일 현재 재학중인자로서 96학년도에 수료하는 자는 그 소속을 산업경영연구과정 소속으로 한다.
② 산업경영연구과정 수료자의 동창회 소속은 고급경영자과정에서 승계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고급경영자과정 수료자의 동창회 소속은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