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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2학기 대학원 보훈장학 시행 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05 조회수 115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 대상

구 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5·18민주운동부상(희생)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공로)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중 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유공자의 자녀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2023년 입학일 기준, 1987.1.1.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만 해당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신청 자격

-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 자격

 

 

 

정규 첫 학기 신입생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하며, 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학기 : 202391() 2023102()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 제출서류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3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보훈장학(대학원) : 학기당 최고 115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장학생 선발 순위 참고

 ○ 신청 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 대상 선발

 

제출서류 양식 [붙임2~3]

 ○ 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

 

보훈장학 문의

 ○ 울산보훈지청 보훈과 교육지원 담당(052-228-6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