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보훈장학 시행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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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보훈장학 시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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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 대상
구 분 |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
등록결정 |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5·18민주운동부상(희생)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공로)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중 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유공자의 자녀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2023년 입학일 기준, 1987.1.1.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만 해당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
○ 신청 자격
-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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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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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첫 학기 신입생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하며, 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학기 : 2023년 4월 3일(월) ~ 2023년 5월 1일(월)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2〕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3〕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보훈장학(대학원) : 학기당 최고 115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장학생 선발 순위 참고
○ 신청 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 대상 선발
□ 제출서류 양식 [붙임2~3]
○ 보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보훈장학 문의
○ 울산보훈지청 보훈과 교육지원 담당(052-228-652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