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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보훈장학 시행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03 조회수 121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보훈장학 시행계획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보훈장학 시행 계획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 대상


구 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5·18민주운동부상(희생)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공로)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중 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유공자의 자녀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2023년 입학일 기준, 1987.1.1.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만 해당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신청 자격

-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 자격

 

 

 

정규 첫 학기 신입생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하며, 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1학기 : 202343() 202351()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제출서류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3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보훈장학(대학원) : 학기당 최고 115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장학생 선발 순위 참고

신청 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 대상 선발

 

제출서류 양식 [붙임2~3]

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

 

보훈장학 문의

울산보훈지청 보훈과 교육지원 담당(052-228-652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